반응형 증여1 [육아] 자녀 유기 정기금 증여 미성년자녀에게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그러나 2000만원의 목돈이 없으면 증여가 힘들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유기 정기금 증여입니다. 유기정기금은 각 연도에 받을 정기 금액을 기준으로 잔존 기간을 고려해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우선 운영 기간에 부모가 매월 자녀를 대신해 납입할 금전에 대하여 미리 증여 계약을 체결한다. 금액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증여해주면 2000만원을 한번에 증여한 것과 같이 비과세 효과를 보는것입니다 .증여세 생각보다 비쌉니다.10%만 해도 1000만원 증여하면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세율1억이하는 10%2억이하는 20%10억이하는 30%30억 이하는 40%그이상은 50% 저도 두 자녀에게 모두 유기 정기금 증여를 신청했습니다.. 2024.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